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청탁 의혹’에 연루된 업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부장판사의 아들이 이후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돼 ‘보은성 채용’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개연성이 없는 주장”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10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정 모 판사의 아들은 국회 업무 경험을 제공하는 일반적 절차에 따라 입법보조원으로 일했을 뿐”이라며 “입법보조원은 실비 보상 외 정식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직책으로 영장 기각과의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정 부장판사와의 친분에 대해 “과거 동료 판사로 인연을 맺은 뒤 법조계 모임 등에서 만남을 이어왔으나,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연락이나 논의를 주고받은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 역시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2002년 전주지법에서 김 후보자와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앞서 정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재직하던 2023년 12월, 배임 등의 혐의를 받던 강세찬 제넨셀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대표는 브로커 양 모 씨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 임상 승인 관련 청탁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인물이다. 정 부장판사의 아들은 영장 기각 직후인 2024년 상반기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일했다.
이에 더해 김 후보자가 2022년 2월 정 부장판사, 브로커 양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며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파장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준비단은 이에 대해 “당시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합석했을 뿐 이후 연락을 취한 적이 없다”며 “해당 모임은 영장 심사 2년 전의 일이며, 후보자는 영장 심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양 씨에 대해 청구된 두 차례의 구속영장 역시 정 판사가 아닌 다른 영장전담판사들이 심사해 기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희선 온라인 기자 ahrfus3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