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인도네시아로 식품과 화장품 등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의 할랄 인증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할랄 인증 의무화 대상이 확대되는 데다 선적 전 적합성 확인 등 관련 규정도 적용돼 수출기업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는 10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수출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인도네시아는 할랄 제품 보장법에 따라 자국에서 유통·소비되는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2024년 10월 식품·음료 등을 대상으로 의무화를 발표한 데 이어 오는 10월 18일부터 수입 식품·음료와 화장품·의약품, 일부 생활용품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제품 유형과 원재료에 따른 인증 적용 여부와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할랄 인증 의무화 이후 비할랄 제품에는 ‘비할랄(Non-halal)’ 표시가 필요하고 선적 전 적합성 확인(LPPH) 등 새로운 규정도 적용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LPPH는 수출 제품이 할랄 인증과 표시 등 관련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선적 전에 확인한 보고서다.
국내 상호인정 인증기관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현지에서 직접 인증을 받는 것보다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인증기관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품목 범위가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규모가 세계 4위인 데다 한류 확산으로 한국 소비재 기업의 주요 시장으로 꼽힌다. 다만 할랄 인증을 비롯한 현지 규제가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무역업계의 설명이다.
무역협회는 자카르타지부를 통해 ‘KITA K-할랄 브릿지’를 운영하고 현지 시장조사 등 국내 기업의 할랄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전국 11개 지역에서 지역별 특화 산업을 대상으로 할랄 진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희철 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인도네시아는 K-소비재의 진출 잠재력이 높지만 인증 등 현지 제도 장벽이 높은 시장”이라며 “기업의 할랄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