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 등기상 주소지가 공실로 돼 있는 컨설팅업체에 7000만원 상당의 의정활동 용역비를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13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이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23년부터 한 컨설팅 업체에 매달 330만~1100만원씩 총 7000여만원을 '의정활동 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핵심은 해당 업체의 법인 등기상 주소지 건물이 수년간 공실 상태였다는 점이다. 해당 업체 측은 사무실을 옮기면서 비용 문제로 법인 등기상 주소를 변경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 측은 의정활동과 관련한 부수 업무를 업체에 맡겼고, 세부 활동별 영수증은 발급받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업체에 지급된 약 7000만원이 실제 용역이 제공되지 않았거나, 제공된 용역의 범위·가액에 비해 과다하게 지급됐거나, 정치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지출됐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서, 용역 결과물,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 증빙자료와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해 정치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자금 흐름을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