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금투세 등 자본이득 과세, 시장 안정 후 검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이득 과세는 금융시장 여건이 안정된 뒤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재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금융시장과 산업 변화에 맞춰 금융 과세체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상속·증여세와 관련해서는 높은 세율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자산 불평등·과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법인세는 첨단산업과 지역 성장 지원 등 성장 친화적 세제는 유지하되 효과가 낮은 비과세·감면 제도는 정비해 세입 기반을 보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연내 구체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체계도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뒀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통한 거래 역시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국가 간 정보교환 체계 등을 통해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해외·사인 간 거래를 이용한 탈세에 대해서는 과세 인프라를 확대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