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서 농약, 두부서 대장균… 추석 앞두고 식품업체 점검했더니

-식약처, ‘위생불량’ 150곳 적발… 부당광고 47건

제수·선물용 식품 업체들의 위생 상태 불량 및 부당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제수·선물용 식품 업체들의 위생 상태 불량 및 부당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추석이 다가오는 가운데 제수·선물용 식품 업체들의 위생 상태 불량 및 부당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각 지자체와 공동으로 건강기능식품, 한과류, 농수산물, 축산물 등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8242곳을 점검했으며 그중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50곳에 대해 행정 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 30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 광고 47건을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주류·가공식품 등 식품 관련 업체의 위생 불량 사례는 건강진단 미실시(51건)가 가장 많았고,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40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방충 시설 미설치 등 시설 기준 위반(8곳)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 측은 “홍삼 함유 식품 제조업체 4곳은 진세노사이드(홍삼·인삼 등에 함유된 대표적인 사포닌 성분) 함량 거짓 표시·광고,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제품명에 사용한 원재료의 명칭∙함량을 주표시면에 미표시 등으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약주, 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 등 식품 약 2000건의 잔류 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10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통관 단계에서 식품 476건을 정밀 검사해 잔류농약이 나온 당근 등은 반송하거나 폐기하기로 했다. 부당 광고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사례가 많았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방정부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건강기능식품 마크와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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