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동아리 인맥이 ‘범죄 카르텔’로…기밀 빼돌려 200억 챙겼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대 경영대 동문 인맥을 기반으로 뭉친 사모펀드(PEF)·상장사 임원들이 5년간 인수·합병(M&A) 기밀을 주고받으며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이 드러나 금융당국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합동대응단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핵심 피의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9일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30~40대인 5명 안팎의 핵심 혐의자들은 서울대 경영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사에서 함께 활동하며 인연을 맺은 사이, 이후 사모펀드(PEF) 운용사와 상장사 임원으로 재직하며 M&A 및 공개매수 업무를 맡아왔다.

 

이들은 최근 5년간 업무상 취득한 5개 종목의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가족과 지인 등에게까지 전달해 사전 매매에 동원했다. 핵심 피의자와 지인을 포함한 10여 명은 공시 전 주식을 사들인 뒤 주가가 치솟으면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20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닌 M&A 전문인력들이 폐쇄적인 카르텔을 구축해 장기간 정보를 거래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보고 있다. 통상적인 상장사 내부자가 아니라, 기업 실사·인수 과정에서 취득한 피인수 기업의 미공개 기밀을 직접 악용했기 때문이다.

 

이번 적발은 시장 감시 단계에서 미공개정보 이용이 의심되는 계좌들이 포착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대응단은 거래 종목과 인물 간 연결고리를 추적하던 중 동일 인물들이 반복적으로 개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흩어져 있던 사건들을 병합해 심층 분석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 5월부터 유관기관 간 공조를 본격화하며 수사망을 좁혀왔다. 합동대응단은 특히 NH투자증권 임원 연루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을 다룬 경험이 이번 사건을 적발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증권선물위원회는 현재 혐의자들의 부당이득 은닉 등을 막기 위해 돈이 보관된 증권계좌를 자본시장법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했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상장사 내부자로서 정보에 접근하기보다 M&A 업무를 하면서 대상이 된 회사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당 유형 사건 조사도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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