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못 따라간 월급…실질임금 4개월 연속 하락세

고용노동부, 2026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발표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이 4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가장 긴 하락세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기준으로 집계된 전국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명목임금은 431만6000원으로 지난해 7월보다 10만4000원(2.5%) 올랐다.

 

하지만, 7월 물가 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360만4000원으로 1년 새 0.3%(1만2000원) 하락했다. 명목임금이 1년새 2.5% 상승하는 동안 소비자물가지수도 2.8% 오르면서 실질임금은 떨어진 것이다.

 

근로자 실질임금은 4월 1.0%, 5월 1.4%, 6월 0.1%, 7월 0.3% 각각 전년대비 하락하며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대비 하락한 이래 3년 만에 가장 긴 하락세다.

 

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으로 물가가 더 상승하면 실질임금이 추가로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개별 기업의 임금협상 체결금·성과급 등이 지급되면 하락 효과가 상쇄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7월 명목임금을 보면 상용직 임금이 상승하는 동안 임시일용직 임금은 줄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의 임금 상승폭도 격차를 보였다.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463만3000원으로 3.4%(15만1000원) 올랐지만, 임시일용 근로자 임금은 173만6000원으로 2.6%(4만6000원) 내렸다.

 

상용 300인 이상 사업체의 1인당 임금총액은 649만원으로 3.3%(20만9000원) 상승했으나 300인 미만 사업체는 384만6000원으로 1.7%(6만4000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 7월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61.9시간으로 1년 전보다 7.0시간(4.1%) 줄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 달력의 근로날짜가 하루 줄어든 영향이다.

 

지난달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69만명으로 지난해 8월 말보다 23만3000명(1.1%) 증가했다. 상용근로자가 9만2000명(0.5%), 임시일용 근로자가 14만1000명(7.4%) 늘었다.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12만2000명(4.7%) 증가하면서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1%)과 금융 및 보험업(3.3%)도 증가세를 보였다.

 

노동부는 이날 올해 4월 기준 시도별 근로실태도 발표했다.

 

올해 4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서울이 485만2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울산(454만5000원), 충남(442만2000원), 경기(430만9000원) 순으로, 전국 평균인 429만4000원보다 높았다. 가장 낮은 곳은 제주(340만8000원), 전북(352만1000원), 강원(356만1000원) 순이었다.

 

지난달 출범한 전남광주특별시의 임금총액을 4월 기준으로 별도 계산해보면 374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0.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임금상승률은 충북(4.4%), 제주(3.9%) 순으로 높고, 울산(-4.3%), 경북(-2.1%) 순으로 낮았다.

 

실질임금 상승률은 충북(1.5%), 제주(1.3%) 순으로 높고 울산(-7.0%), 경북(-5.0%) 순으로 낮았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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