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고리 3·4호기·한빛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또 결론 못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계속운전 심사를 앞둔 노후 원전 4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다시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은 계속운전 허가에 앞선 주요 절차로 꼽힌다.

 

원안위는 30일 제2026-15회 회의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고리 3·4호기 및 한빛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안건은 추후 회의에 다시 상정될 예정이다.

 

원안위는 지난 11일에도 같은 안건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계속운전 심사 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 사고 발생에 대비해 관리 범위와 관련 설비, 대응 전략, 교육·훈련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문서다. 노후 원전의 경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이 이뤄진 뒤 계속운전 허가 심사가 진행되는 만큼 수명 연장 논의의 주요 관문으로 평가된다.

 

실제 부산 기장군 고리 2호기는 지난해 10월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받은 데 이어 다음 달 계속운전이 결정됐다.

 

이번 심의 대상 원전 4기는 모두 설비용량 950MW급 가압경수로다. 고리 3·4호기는 각각 1985년 9월과 1986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전남 영광군 한빛 1·2호기는 각각 1986년 8월과 1987년 6월 가동에 들어갔다.

 

원안위는 지난 8월 업무보고에서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여부를 올해 하반기, 한빛 1·2호기는 내년 상반기 중 각각 결정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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