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기획] ‘집+서비스’로 넓히는 노후 주거

전남 장성군·읍에 위치한 미래형 노인복지주택 모델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 사진=장성군
전남 장성군·읍에 위치한 미래형 노인복지주택 모델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 사진=장성군

 

 

정부가 2030년까지 고령가구에 공적주택 5만4000호를 공급한다. 공공임대 중심이던 고령자 주거 지원을 민간 임대인 ‘실버스테이’와 대규모 ‘은퇴자마을’까지 확대해 주택과 주거서비스를 결합한 노후 주거 모델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신혼·양육가구에는 32만8000호, 미혼 청년에게는 24만3000호, 고령가구에는 5만4000호를 배정한다. 세 계층에 공급되는 물량은 총 62만5000호로 전체 공적주택 공급계획의 절반을 웃돈다.

 

고령자 주거정책의 특징은 단순히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임대주택과 주거서비스를 연계한 맞춤형 주택을 공공임대에서 민간임대인 실버스테이, 대규모 단지 형태의 은퇴자마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미 고령자를 위한 특화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돌봄 기능과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고령친화 임대주택 3000호를 공급하고 하반기에는 은퇴자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 영역에서는 실버스테이가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2024년 관련 제도를 도입한 뒤 같은 해 12월 구리갈매역세권 725호를 대상으로 첫 사업자 공모에 나섰다. 지난해에는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실버스테이 1500호 규모의 공모 계획도 제시했다.

 

기존 노인복지주택과는 제도적 성격도 다르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한다. 시행규칙상으로는 단독취사 등 독립적인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이 대상이다.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가족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고령자의 주거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정부 정책도 공공임대 한 가지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다. 소득과 자산 수준, 건강 상태, 원하는 서비스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주거 유형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특히 고령층은 주택 자체뿐 아니라 생활지원과 돌봄 접근성이 거주 선택에 중요한 요소다. 정부가 올해 공급하기로 한 고령친화 임대주택에도 돌봄과 무장애 설계를 결합하기로 한 이유다. 은퇴자마을과 실버스테이까지 본격적으로 확대되면 고령자 주거정책의 무게중심도 ‘집을 얼마나 공급하느냐’에서 ‘어떤 서비스를 갖춘 집을 공급하느냐’로 이동할 전망이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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