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약화하고 재정 지속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4일 국회와 재정당국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재경위)는 최근 작성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운용의 신축성이 확대되는 반면 국회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사전적 심의·통제 범위가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경위는 유인규 전문위원 명의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개정안이 담고 있는 여러 특례 조항을 지적했다. 특히 세수가 부족할 때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없이 미래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한 특례가 대표적으로 언급됐다.
현행 국가재정법 체계에서는 회계연도 중간에 미래기금 전입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려면 추경을 편성하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정부는 신속한 재원 보강을 이유로 특례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재경위는 “재정 운용의 신축성이 확대되는 반면 국회의 사전적 재정통제는 약화할 가능성이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일반회계 전출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을 국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재경위는 “이는 이미 집행된 변경 내역을 사후 보고하는 절차에 불과하며, 국회가 전출의 필요성과 규모를 사전에 심의·의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미래기금 주요 지출금액의 최대 30%까지 자체 변경할 수 있도록 ‘금융성 기금’과 동일한 예외를 적용한 점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는 미래기금이 일반 금융성 기금과 지출 구조가 다른 만큼, 법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금액이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미래기금의 재원의 지속성에 대해도 의문을 제기했다. 재경위는 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향후 추가세수의 유입이 충분히 지속되지 않을 경우 기금재원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래대응기금의 중·장기적인 재원 지속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금재원이 감소한 이후에도 계속사업의 지출수요가 유지될 경우 해당 사업이 일반회계 등 다른 재원으로 부담이 이전되고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금의 사업 기준과 역할 분담을 둘러싼 논쟁도 예상된다. 재경위는 법안이 미래대응투자를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를 내세우면서도 구체적인 대상 선정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기존 기금과의 중복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안 간 용어 불일치와 세입·세출 외 전출 특례로 인해 정부 결정에 따라 지방교부세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정부는 정기국회 내 법안을 통과시켜 연내 기금을 발족할 계획이지만, 재정 규율과 운용 신축성을 둘러싼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