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중에도 멈추지 않았다’…미성년 유인·스토킹 반복 40대 실형·치료감호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미성년자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백화점 직원을 스토킹하는 등 각종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40대에게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미성년자유인미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대구 중구 대구역 지하상가에서 B(16)양 등 10대 피해자 2명에게 “같이 노래방에 가자, 밥을 사주겠다”며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겁에 질려 도망치는 피해자들을 끝까지 추적했으며, 피해자들이 들어간 분식점까지 따라 들어가 재차 접근했으나 업주의 제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A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대구의 한 백화점 매장에서 근무하는 여성 직원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기다리는 등 스토킹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북대 축제장 주변에서 신체를 노출해 공공연하게 수치심을 유발했는가 하면, 카페에서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는 새치기를 제지하는 매장 종업원에게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행과 범죄를 거듭했다. 특히 A씨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이 같은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계속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희선 온라인 기자 ahrfus3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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