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무사고 할인’ 쉬워진다…금감원, 전환절차 대폭 개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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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 후 입원·수술·중증 질병 진단 이력이 없으면 기존 보장은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깎아주는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건강보험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를 계약자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무사고 전환제도 가입 건수는 1081만건에 달한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1년 이상 지나 전환 요건을 갖춘 657만건 가운데 실제 할인을 적용받은 사례는 17.6%(116만건)에 불과했다. 금융당국은 실제 할인 대상자가 이보다 훨씬 많음에도 복잡한 신청 방식 탓에 대다수가 혜택을 놓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기존에는 계약자가 직접 설계사나 지점에 연락해 여러 전환 유형과 할인율을 일일이 비교하고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가입자가 전환 의사만 밝히면 보험사가 자체 사고 내역과 고지 사항을 조회해 가장 유리한 할인 조건을 자동으로 찾아 적용한다. 설계사를 거치지 않고 모바일 앱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경로도 열린다.

 

가입자가 할인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 방식도 대폭 손질한다. 계약응당일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미신청 여부를 확인해 재안내하며, 문자메시지 외에 전화·우편 등 다양한 경로로 안내를 전달한다. 또한 스팸이나 광고로 오인해 지나치지 않도록 제목과 첫 문장에 보험료 할인 안내임을 명확히 적고, 전환 전후의 보험료 변동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표기하도록 했다.

 

보험업계는 내년 1월까지 관련 전산 시스템 구축과 보험약관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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