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격받는 기업에는 사이버 종합보험"

정보 유출로 인한 법적 배상책임과 각종 비용 및 보안실패 손실 보장

차티스손해보험(www.chartis.co.kr 사장 스티븐 바넷)은 기업이 급증하는 사이버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사이버 위험을 다각적으로 보장하는 종합배상보험인 ‘사이버엣지’보험을 국내에 출시했다.

차티스손해보험의 ‘사이버엣지’ 보험은 기존에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이 한층 더 강화된 것으로, 개인정보는 물론 기업정보 유출로 인한 법적 배상책임과 방어비용까지 모두 보장한다. 

또한, 외주업체로부터의 정보 유출 또는 기업의 정보 보안 위반으로 인한 법적 배상책임뿐만 아니라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통지 및 모니터링 비용, 전자 정보 복구 비용, 포렌식 서비스(전자 증거물 등을 사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업) 비용, 회사 및 개인의 명성 회복에 지출되는 비용까지 보상한다.

선택 가능한 담보로는 저작권, 상표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과 관련된 배상책임 및 방어비용을 보상하는 '미디어 콘텐츠 배상책임 담보’, 금전 등을 목적으로 컴퓨터시스템에 공격을 가하려는 보안 위협의 제거 및 원인 규명 비용을 보상하는 '사이버 범죄 배상책임 담보’, 보안 실패로 인한 영업손실 등을 보상하는 ‘네트워크 손실 담보’ 등이 있다.

이 상품은 해킹, 바이러스 등 사이버 공격에 의한 사고뿐만 아니라 내부직원 또는 제3자의 과실, 태만, 고의적인 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까지 모두 보상하며, 정보 보호 관련 기관의 조사와 관련된 법률자문료 및 법정 대리인 선임 비용 등도 지급한다.

특히 '데이터 위기 대응서비스’는 차티스손해보험만의 차별적인 담보(특약)로, 기업이 정보유출 사고로 인한 경영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률회사 및 PR회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연계해 24시간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차티스손해보험 기업보험 총괄 모재경 전무는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고 모바일 기기가 급격히 확산되는 과정에서 고도의 기술적 요소가 포함된 사이버 공격 등으로 인해 기업의 사이버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 훼손, 신뢰도 하락 등 각종 위험을 다각적으로 보장하는 ‘사이버엣지’를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남희 세계파이낸스 기자 nina1980@segy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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