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피해자 사진유출' 고소사건에 연루된 검사가 3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현직검사가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동안 경찰이 검사에게 소환 통보를 한 적은 있었지만 검사가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적은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수도권 지검의 K검사는 이날 오후 6시30분께 서울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K검사는 피해자 사진을 최초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직원 J씨에게 사진파일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검사가 직접 사진파일을 만들지 않았으나 이를 지시한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K검사를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지난주 소환을 통보받은 K검사는 출석을 미루다 이날 경찰에 전화를 걸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사진을 검찰 내·외부 6명에게 유포한 것으로 전해진 수도권 지검의 P검사에 대해서도 소환조사 여부를 저울질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P검사도 불러 조사해야겠지만 민원 고소사건이라 강제소환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소환시점을 잡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자 A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8일 "사진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착수 1주일 만에 사진 유포 의심자로 검사와 수사관 등 24명을 지목했고 검찰은 자체 감찰 결과를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13일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K, P검사 2명 등 검찰직원 6명의 명단을 경찰에 통보했다.
이어 수도권 지검 실무관인 J씨와 N씨가 각각 사진의 최초 유포자, 최초 외부 유출자라고 지난 24일 발표했다.
감찰 결과 J씨는 경찰의 '전자수사자료표(E-CRIS)' 시스템에 접속, 유출한 피해자 사진을 다른 수사관과 실무관 12명에게 단계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을 마지막으로 전송받은 N실무관은 검찰 내부망에 접근할 수 없는 공익법무관에게 스마트폰 대화방 '카카오톡'으로 이 파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N실무관은 지난 24일 경찰조사에서 이같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