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고용 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무가입 내용을 담은 법안 심사가 보류됐다.
22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제1차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다. 심사 결론은 내지 못하고 향후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산재보상법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 및 퀵서비스 종사원 등 특수형태고용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44만여 명의 특수고용노동자 중 보험설계사는 무려 33만 명을 차지한다.
우선 정책적으로 보면 정부는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특수형태고용 근로종사자 보호 측면을 강조한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전면 적용은 대통령의 공약이기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수고용노동자 중 대부분이 보험설계사들이 차지한다. 실상 설계사를 제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정책의 대상이 되는 보험업계와 설계사들은 정작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실효성이 적어 가입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한다. 설계사들은 단체보험이나 개인 상해보험 등에 가입돼 있어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 본인 비용 부담이 발생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험사들도 비용 발생 부담을 갖는 만큼 무조건적으로 시행하기보다 설계사 선택에 맡겨야지, 강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지난 16일 한국보험설계사협회는 생명·손해보험 소속 설계사 8만592명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는 사실상 개인사업자 신분이라 산재와는 거리가 있다”며 "보험사나 설계사들이 원치 않는 비용 부담을 안아야 하는 만큼 신중한 정책 방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희 세계파이낸스 기자 nina1980@segye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