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계 후 예금잔액, 고객 통지 의무화

금감원, 은행에 장기간 보유 중인 사례 발견

앞으로는 예금담보대출의 대출금을 고객의 예금과 상계처리한 뒤 남은 돈의 통지가 의무화된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대다수 은행들이 고객에게 예금담보대출 상계잔액을 반환했으나, 연락불가 등을 이유로 장기간 반환하지 않은 몇몇 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차원에서 예적금담보대출 상계 시 고객에게 상계잔액 유무, 반환 방법 등을 반드시 통지하도록 지도했다. 또 상계잔액 미반환 건수가 많은 은행은 ‘고객 찾아주기 캠페인’을 전개하게 할 방침이다.

이번 고객 통지 의무화는 은행 내규 개정 등을 통하여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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