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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카드 이용자라면 한번쯤 겪었을 법한 일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월간 이용한도를 소폭 초과할 경우 일시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방안이 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고객들의 불편이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신용이 아닌 예금을 담보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방안도 추진된다.
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하반기 중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모범규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령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한도를 책정 시 준수사항 등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한도를 초과할 때 일시적으로 이용 한도를 부여함으로써 고객 편의성을 높이도록 모범규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 매달 이용 한도는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넘을 수 없어 정상적인 거래 중인 고객이더라도 위의 사례처럼 이용 한도를 초과해 결제하면 거래 승인이 거절됐다. 현행 모범규준에 의하면 소액이더라도 한시적으로 이용 한도를 증액하려면 고객이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카드사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용 한도를 초과하는 카드 거래 대부분이 이처럼 10만원 이내의 소액으로 거래 승인이 거절돼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올 초 금융위원회 현장 방문에서 정상 거래 중인 회원의 경우 한도가 초과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초과해 승인하는 방안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다만, 한도 초과 시 일시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이 이용 한도의 10% 등 일정 비율로 할지, 30만원 등 일정 규모로 할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심금융협회는 또 예금을 담보로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모범규준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러한 개정안이 반영되면 카드사들은 신용등급 및 가처분 소득을 심사하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가처분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내국인에게도 예금을 담보로 신용카드를 발급해줄 수 있다.
그간 신용등급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만 최초 발급에 한해 예금 담보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했다.
통상적으로 신용카드 이용 한도는 담보로 설정된 예금액 이내에서 부여되며, 담보로 설정된 예금은 인출이 제한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한도 초과로 카드 승인이 거절된 사례 대부분 소액에 해당돼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 밖에도 기존에는 외국인에만 허용이 됐던 예금을 담보로 한 신용카드 발급을 내국인에게도 허용함으로써 이용편의가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이 밖에도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다른 개정사항 수요를 파악해 함께 반영할 예정이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