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의 매출대금 수령 하루 빨라진다

금감원, 카드 매출대금 지급관행 개선안 4월부터 적용
지급기한 2영업일로 축소…가맹점별 차별도 금지키로

 


가맹점에 대한 카드 매출대금 지급기한이 카드사 매출전표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단축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점에 대한 카드 매출대금 지급 차별관행 개선현황''을 23일 발표했다.

카드 매출대금 지급기한을 매출전표 수집일로부터 2영업일로 단축한 것은 처리건수가 많은 주말·연휴에 대비해 안정적으로 전산을 처리하고 BC카드의 경우 회원은행과의 대금정산에 최소 1일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단기간으로 줄인 것으로 평가된다.

카드사가 포인트 비용을 부담하는 가맹점, 제휴상품을 출시하는 대형 가맹점 등 영업 목적에 따라 가맹점별로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에 차별을 두는 것도 제한된다.

다만 개정 ''가맹점 표준약관'' 시행일인 오는 4월1일 이전에 개별계약 등을 통해 D+1영업일로 대금 지급기한을 특정한 경우는 기존 거래관계의 신뢰 보호를 위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2영업일을 초과하는 카드 매출대금 지급기준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카드사가 카드 매출대금 지급기한을 표준약관상의 기한(D+2영업일)보다 임의로 길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지급기한 초과 사유를 표준약관에 명시토록 한다.

현재 카드사는 리스크 관리 목적 등을 이유로 별도의 부속약관을 이용해 특정 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매출전표가 실물로 접수된 경우, 가맹점 공동이용 제도 이용에 따른 다른 카드사 회원의 매출전표 매입, 카드부정사용에 따른 분쟁, 카드깡, 명의대여 등 대금지급보류 사유 발생 시 등이다.

금감원은 관련 내용을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 250만개에 달하는 전체 가맹점 중 평균 175만개의 가맹점에서 카드 매출대금 수령이 최소 1영업일씩 빨라지는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해당 가맹점들은 연간 총 322억원 이상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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