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서울에] 나는 적합한 주거면적에 살고 있나?

1인가구 최소 주거면적 약 '4.2평'…서울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10.8%

사진=연합뉴스

지방에서 서울로 혼자 올라와 살고 있는 2030세대의 비중은 날로 증가해 이제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난생처음 혼자 살다 보니 집을 구하는 것도,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하지 않아 늘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야 하는 1인 가구는 오늘도 서럽다. 이를 위해 세계파이낸스는 부동산 관련 생활 팁을 정기적으로 소개한다.<편집자 주>


'최소주거면적 기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가구별로 최소한 어느정도의 면적과 조건을 갖춘 집에서 살아야 하는지 국토교통부가 정해놓은 기준을 말합니다.

최근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고시원, 옥탑방 등에 사는 1인가구의 열악한 주거 실태가 공개되며 최소주거면적 기준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번 회에서는 최소주거면적에 대해 알아보고 독자들이 적합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 1인가구 최소 주거면적 약 '4.2평'

국토교통부 기준 1인가구의 최소 주거면적은 14㎡입니다. 이를 우리에게 익숙한 단위인 평수로 환산하면 약 4.2평 정도 됩니다. 대신 4.2평 안에 화장실이 있어야 하고 취사를 할 수 있는 부엌이 포함돼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기준에 따르면 주거면적이 14㎡가 되지 않고 공용화장실이나 공용 주방이 있는 고시원같은 경우는 최소 주거면적에 못 미치는 곳이 되는 것이죠.

다른 가구는 어떨까요.

2인(부부)가구는 방 1개 26㎡(7.86평)입니다. 또 △3인(부부+자녀1)가구 방 2개 36㎡(10.89평) △4인(부부+자녀2)가구 방 3개 43㎡(13평) △5인(부부+자녀3)가구 방 3개 46㎡(13.91평)입니다.

특히 서울에 사는 1인가구 주거빈곤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한국도시연구소에 의뢰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주거빈곤 가구 실태분석'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비율이 10.8%로 가장 높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고시원, 고시텔 등 주택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주거형태에 거주하는 가구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현재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가구 규모는 2015년 기준 39만 가구 수준이라고 합니다.

◇ 해외에선 기준 다양…주거비지원 받아

선진국일수록 개인의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1인가구의 최소 주거면적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요. 일본의 경우 25㎡(7.5평), 미국은 11.15㎡(침실기준, 3.3평)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유럽의 경우 덴마크가 52.4㎡(15.8평)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은 40㎡(12.1평)수준이었습니다.

단 외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주거 지원을 받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아파트 월세에 따라 정부로부터 일정 비율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주거협동조합을 통해 주거비를 어느정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자신이 혼자사는 1인가구라면 최소 주거기준에 부합하는지 한번 점검해보면 어떨까요? 현재 주거빈곤을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하·옥탑 거주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 거주 △주거비 과부담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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