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골몰 보험사들, 올해에도 '부수업무' 확대

한화손보·미래에셋생명, 올 초 부수업무 신고
지난해 대출주선 업무 등 23개 부수업무 확대

 

새해에도 보험사들이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 '부수업무'를 신고하면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부수업무란 본업은 아니지만 관련성이 높은 일로, 보험사가 본업 이외의 부수업무를 하려면 시작하기 7일 전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부수업무 확대가 보험사 수익성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보험사들이 새 회계제도 도입 등 경영 환경 변화에 대비하면서 다양한 사업에 뛰어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한화손해보험은 소프트웨어 판매·대여 등의 부수업무를 신고한 뒤 지난달 31일부터 해당 영업을 개시했다.

한화손보는 최근 도입한 차세대 시스템 일부를 다른 회사에 판매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판매 업무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생명도 지난달 12일 금융자문 및 대출 주선 부수업무를 신고하고 이달 중으로 해당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만 여러 보험사들이 23개 부수업무를 시행한다고 금감원에 신고한 바 있다. 지난해 보험사가 신고한 부수업무는 △금융 자문 및 대출의 주선, 대리 △신용카드 모집 관련 업무 △홈페이지 등 활용 광고대행 등이다. 

보험업법 제11조의2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업과 관련한 업무를 하려면 그 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보험사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부수업무에 신고하는 것은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 위해서다. 나아가 보험사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등 도입을 앞두고 자본확충 부담이 커지면서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몇 년새 보험사들이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으려고 부수업무 범위를 넓히고 있다"며 "다만 이러한 부수업무가 보험사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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