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지역재투자 평가'로 지역금융 활성화해야"

예금수취기관 대상으로 지역 대출 노력·인프라 투자 등 종합 평가

게티이미지뱅크

[세계파이낸스=오현승 기자]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예금수취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재투자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9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회사의 지역투자 활성화방안 토론회'에서 "수도권에 견줘 지방의 경우 실물경제 활동에 비해 금융지원이 부족해 지역금융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은 "현재 저축은행 등 일부 업권에서 영업구역 내 대출 의무비율을 정하고 있을 뿐 금융권 전체적으로는 지역금융 활성화와 관련된 제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의 금융 및 실물부문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심각한 상황이다. 한 예로 지난해 말 현재 예금취급기관 예수금의 68.3%, 대출금의 60.1%, 어음교환액의 88.9%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주요 국가들도 지역금융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77년부터 지역재투자법(CRA)를 제정해 시행 중이고, 영국·프랑스·독일 등에서도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내용 등을 공시한다. 

이 연구원은 미국의 CRA와 유사한 지역재투자 평가를 실시해 지역금융 활성화를 유도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평가대상은 예금수취기관인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으로 정하자"며 "금융위가 제도를 운영하되 금융감독원, 지역대표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위탁해 평가의 객관성 확보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지방의 지역 내 저소득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확대 노력, 서비스 인프라 투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연차보고서 등에 공시하고 은행 경영실태평가에 이를 반영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soh@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