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오현승 기자] 제21대 국회 임기시작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채무자대리인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지 관심이 쏠린다.
이 제도의 취지는 불범추심 등으로부터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것인데, 채권자의 법 조치가 빨라지거나 대출에서 배제되는 등 부작용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2014년 도입됐다.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 등의 피해를 입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고 불법성 검토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
20대 국회에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정채권추심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김성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018년 11월 대표발의한 공정채권추심법 개정안을 통해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모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채권추심자의 범위에 여신금융기관 및 신용정보회사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 2016년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무자가 채권추심관련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과 사회적기업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채권추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해당 개정안도 채권자를 가리지 않고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넣었다.
이 같은 법률개정 논의는 최고금리를 넘는 대출이나 불법추심 등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접수된 피해규모는 4700여 건에 이른다.
다만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캐피탈사, 신용카드사 등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을 두고선 ‘풍선효과‘를 염려하는 의견도 있다. 서경준 인천가계부채상담센터장은 “법, 제도 등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채무자보다는 채권자인 금융회사에 더 많은 게 현실”이라면서 “채무자대리인제도 범위 확대 시 채권자들은 가압류 및 지급명령 신청 등 법 조치를 보다 빨리 취하게 돼 오히려 채무자의 여건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민금융 관련 공공기관을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는 “서민금융기능원이 서민금융 강화의 기능을 부여받은 기관인 만큼 채무자대리인의 기능을 맡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한편, 채무자대리인제도가 채권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채무자에 대한 접근이 지나치게 제약을 받으면 금융사가 대출 부실화를 우려해 신용대출을 기피할 거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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