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거종합계획… 공공주택 21만채 공급, 임대차신고제 도입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14만1000채를 포함해 총 21만채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세계비즈=박정환 기자]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공공주택 공급, 주거급여,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총 163만가구를 지원한다. 임대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신고제 도입, ‘12·16대책’의 후속 입법을 위한 ‘주택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획안의 골자는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 공고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정립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등이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14만1000채,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채, 공공분양 2만9000채 등 공공주택 21만채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중 매입임대는 2만7000가구, 전세임대는 4만4000가구, 건설임대는 7만가구 규모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는 지난해 4만3000가구에서 올해 5만2000가구로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 맞춤형 공공임대도 2만5000 가구 공급되며,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 4만300가구, 기숙사형 주택 1000가구도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또 문턱을 없애고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을 설치한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를 1만가구, 쪽방 등 비주택 거주가구에 사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주택도 7만6000가구 공급한다.

 

주거급여 소득기준은 지난해 중위소득 44%에서 올해 45%로 상향된다. 기준 임대료도 7.5%~14.3%로 인상된다. 지난해보다 8.7% 증가한 113만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29만명에게 저금리 주택 구입·전월세 자금 대출을 제공한다.

 

이들 정책을 종합하면 올해 총 163만가구가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의 수혜를 받게 된다.

 

국토부는 또 2023년 이후 수도권에서 연평균 25만채 이상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 재개발 시범사업,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준공업지역 민관합동사업, 오피스·상가 용도변경 사업 등 ‘5·6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신속히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목표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임대차 신고제 도입 법안을 재추진한다.

 

이 제도는 전월세를 놓는 임대인이 계약 내용을 무조건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 현황이 실시간 집계돼 정부가 임대차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주택의 임대소득 과세도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공적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12·16대책의 후속 입법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 부과(최대 5년)를 위한 ‘주택법’ 개정도 추진된다. 불법 전매시 10년간 청약을 제한하는 것과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임차인 보증금 피해 방지 등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

 

용산 정비창 인근 지역처럼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 성행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의 실거래 집중조사를 통해 주요 이상거래를 단속할 방침이다.

 

건축 가산비 심사기준 마련, 분양가심사 가이드라인 개편 및 지자체 교육, 주기적 심사현황 점검으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분양가심사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재개발 사업을 통해 확보된 의무 임대주택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재개발 사업의 의무 임대주택 비율 상한을 높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재개발에는 공공주택 공급 비율을 추가 확대한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을 10%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올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8%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불법홍보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시공사의 과다 수주 경쟁을 막기 위해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을 관련 법령에 구체화하고 처벌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비 조합이 조합비를 사용할 때 총회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복잡한 행복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복잡한 공공임대 유형이 하나로 통합된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에 유형통합 선도단지 2곳을 착공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기준과 임대료 등 유형통합 세부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장수명 주택, 모듈러 주택, 제로에너지 주택 등 미래형 주택 보급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포용적 주거복지 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공공주택은 확충해 건전한 임대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pjh12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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