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추가 지정 임박…광역지자체 6곳 도전장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6일 열린 ‘제 18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전북(태양광, 풍력)과 광주·전남(스마트그리드, 에너지 효율향상)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지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2020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추가지정’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달 말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신규 지정을 매듭지을 방침이다.

 

산업부 에너지기술과 관계자는 5일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추가 지정과 관련해 충청(충북·충남), 제주도, 대구, 경북, 경남, 부산·울산 등 6개 광역지자체가 조성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신청서를 냈던 강원은 이번엔 불참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전북(태양광, 풍력)과 광주·전남(스마트그리드, 에너지 효율향상)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최초로 지정한 바 있다.

 

산업부는 지정평가 작업을 통해 이달 중순 경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대상 여부를 신청 지자체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평가기준은 ▲사업계획 구체성 ▲적합성 ▲수행능력 등이다.

 

올해 산업부는 지자체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의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계획안에 대해 산업·입지·경제성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했다. 산업부는 사실 관계 확인, 관계 부처 협의 및 관계 지자체와 협의 후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 절차를 이달 내 최종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는 지역별 특화된 에너지산업과 에너지 연관 산업의 기업·기관·연구소 등이 모여 비용 감소와 기술 혁신 등의 융복합 효과를 가져오는 집적단지를 뜻한다. 지난 2018년 6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지정된 지자체에 대해 전문연구기관 지정, 사업화 촉진, 전문 인력 양성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비롯해, 정부 연구개발(R&D) 참여 시 가점, 지역투자 보조금 우대,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총괄·관리하는 전담기관과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를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육성 및 기술개발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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