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사업 표류하나…아직 가이드라인 못 정해

마이데이터 사업 정보 제공 범위에 ‘주문내역’ 포함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면서 자칫 사업 허가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비즈=권영준 기자]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예비허가 접수가 마무리된 가운데 아직도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았다.  정보 제공 범위에 ‘주문내역’ 포함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12일 하루 동안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접수를 받은 가운데 은행, 카드사 등 35곳에 달하는 기업이 신청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8월 예비허가 사전 신청을 받아 총 64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35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어 선정한 기업 모두 예비허가를 신청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은행권에서는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은행이 모두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지방은행 중에는 경남은행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에서는 미래에셋대우와 하나금융투자가, 카드업계에서는 롯데카드를 제외한 7개 전업사(신한·KB국민·삼성·현대·우리·하나·BC )가 모두 접수를 마무리했다. 빅테크로 불리는 카카오와 네이버는 물론 간편결제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등도 예비허가를 신청했다.

 

금감원은 예비허가 심사(2개월)와 본심사(1개월) 등 기간을 거쳐 내년 초 사업자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애초 금감원은 1, 2차로 나눠 차수별 심사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시장의 높은 관심과 사업체 간 선점 및 홍보 효과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일괄 심사로 바꿨다.  

 

금감원은 “기존 사업자 허가 심사가 종료된 이후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도 빠르게 진행하겠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정작 가이드라인은 잡지 못하고 있다. 정보 제공 범위에 ‘주문내역’을 포함할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탓이다. 앞서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3차 회의는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핵심은 주문내역을 신용정보로 규정하느냐, 아니면 개인정보로 판단하느냐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은 온라인 쇼핑 업체를 통해 고객이 어떤 상품을 언제, 어느 가격에 구매했는지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업계는 주문내역 정보 제공은 고객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주문내역을 전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금융사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은행 및 카드사는 신용카드 등의 승인 내역 등을 모두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제공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일단 금융당국은 주문내역 정보를 ‘신용정보’로  판단하고 있다.   현행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가 ‘상법상 상행위에 따른 상거래의 종류·기간·내용·조건 등에 관한 정보’라는 개념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만약 조속히 매듭을 짓지 못한다면 내년 초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일정에 영향 미칠 수밖에 없다. 금감원 측은 “조만간 3차 회의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young070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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