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첫 외부감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최정욱 KB국민은행 공인회계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4월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 후 감사인과 일정 등의 협의 하에 감사를 받고 그 다음해 재무제표를 공시 하면 외부 감사가 마무리된다. 보통 첫 외부감사에 부담을 느끼지만, 감사를 받는 과정 동안 주먹구구식의 회사 장부가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경영에 활용할 수 있는 숫자에 신뢰성이 부여되므로 외부감사는 회사 성장에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사 받지 않는 제조 법인의 경우 생산 제품별 원가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경우가 드물다. 이는 개별 제품의 적정한 매출단가산정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외부감사의 목적은 공시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에 있고 내부적인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있지는 않다. 그러나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고 단가에 대한 검토와 전문가의 의견제시 등을 통해 원가 관리측면에서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는 비단 원가 부문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관리자로서 자금 흐름의 정확성을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한편 외부감사를 받기 전에는 대부분의 회사가 세금신고를 목적으로 기장을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수정사항이 발생한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외부 평가기관이나 매출처 등에 제출해야하는 경우에는 매출, 영업이익, 부채비율 등 주요한 재무사항이 변경되지 않는지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조업체가 백화점에 입점해 물건을 파는 경우 외부감사 전 매출액은 백화점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외부감사후에는 공제하기 전 금액으로 매출을 인식하고, 백화점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따로 비용으로 잡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거래의 실질에 따라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간혹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물 재고와 무관하게 장부상 기말재고자산을 항상 최소화 하는 업체가 있다. 당해 연도에 매입한 원재료 및 제품 등을 모두 비용화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외부감사를 통해 기말 재고자산이 적정한 금액으로 변경되는 경우 매출원가가 증감될 수 있다. 대부분 매출원가가 감소하는 쪽으로 변경된다. 오랫동안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감사시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는 세법에 따라 채권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는 데 비해 외부감사시에는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판단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기 때문이다.

 

임직원 퇴직 급여와 관련해 외부감사시 회계상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설정을 통해 비용과 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 임직원의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증가하므로 회계에서는 미래의 퇴직금을 증가시키는 근속연수증가에 맞춰 비용을 잡고 부채로 계상해야 하는데, 세무에서는 실제 퇴직이 발생해야 비용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 밖에도 회계기준에 따라 향후 발생할 제품보증비를 미리 부채에 계상하는 등 각종 비용과 부채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외부감사가 미리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다.

 

<최정욱 KB국민은행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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