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비즈=김진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날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제기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이날은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날 재상고하지 않으면 이 부회장의 실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송승영·강상욱)는 지난 18일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부회장은 향후 1년 6개월 가량을 복역하게 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17일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이때 구속기간은 354일로, 이를 제외한 559일을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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