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정빈 선임기자]공매도 금지 조치가 5월 2일까지 한달 보름 정도 연장된다. 이후 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공매도 금지 조치는 5월 2일까지 연장되게 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출렁이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공매도 재개 의지가 강했으나 정치권 일각과 개인 투자자인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커짐에 따라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한 발 뒤로 후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제도 개선 뒷받침 문제 등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 조치 기한을 일정 기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의 전산개발 및 시범운영 등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금융위는 “현(現) 국내 주식시장 상황과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에 참석한 위원들이 공감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전체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을 선택한 이유는 국내·외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의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자 금융위는 오는 5월 3일 이전까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제도 개선 과제로 무차입공매도 적발 주기 단축 등 거래소 시장감시 강화, 공매도 투자자별 대차 정보보관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개인 주식대여 물량 확보(4월말까지 2∼3조원) 등을 꼽았다.
금융위는 또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되었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도 5월 2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추후 재개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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