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재산권 침해 논란 휩싸인 ‘2·4 부동산 대책’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 놓인 매물 정보. 연합뉴스

[세계비즈=박정환 기자] 정부가 내놓은 주택 공급 대책이 ‘재산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선공급권 박탈’이다. ‘2·4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대책 발표일인 지난 일 이후 개발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주택·상가의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개발이 진행되더라도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 것이다.

 

투기세력 진입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문제는 정부가 서울에서 222곳을 우선 추진 검토구역으로 선정했다고만 밝혔을 뿐 어디서, 언제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실거주용으로 집을 샀는데 자칫 공공개발지역으로 지정돼버리면 우선공급권은 나오지 않고 강제로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부동산 업계에선 재산권을 제한하려면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구역이 특정되지 않은 상호아에서 재산권을 먼저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반 정비사업과 현금청산 기준일이 다른 것도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에는 “정비사업 대상지가 한 곳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피해서 집을 사란 말이냐”, “집을 잘못 샀다가 나중에 시세보다 싼 감정평가 가격으로 현금청산 당하는 것 아니냐” 등의 불만 섞인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공공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외곽지역으로 쫓겨나는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공공 직접시행 정비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확정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3분의 2로 낮췄다. 즉 전체 주민의 약 33%가 이번 사업에 반대하더라도 공공은 강제 수용으로 해당 주민들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토지 수용으로 재산권을 박탈당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법적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

 

일본은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공의 토지수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공공의 토지수용을 위해선 전체 주민 중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pjh12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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