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원 기자] 신분증 없이 은행을 찾아도 계좌거래 등 금융거래가 수월해진다. 금융위원회가 14일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부산은행은 오는 6월 기존 고객이 주민등록증 같은 실명확인증표 없이 은행을 방문할 시에도 디지털로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확인해야 하지만, 이미 실명확인증표를 등록한 기존 고객이라면 영업점에 비치된 QR코드 촬영만으로 거래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하나은행은 오는 9월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개시한다.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 사진’을 대조,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관련 법은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중 하나로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과의 영상 통화를 통해 실명확인증표상 사진과 실제 얼굴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안면인식 기술은 고객이 찍은 본인 사진으로도 실명확인증표 사진과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하반기에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도 출시된다.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 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이밖에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등 4건의 부가조건 변경을 의결했다. 1건에 대해서는 지정 내용과 기간을 변경했다.
변경의 경우, 페르소나AI가 지난 2019년 5월 보험가입 상담부터 보험계약 체결까지 텔레마케팅채널 모집 전 과정을 인공지능(AI)을 통해 진행하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지만 기존 제휴사와의 협업 지연으로 서비스를 상용화시키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개인투자자간 주식 대차 플랫폼 등 10건에 대해서는 지정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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