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동일인’ 지정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세계비즈=김진희 기자] 정의선 회장이 현대자동차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현대차그룹의 동일인이 변경된 것은 2001년 이후 20년 만이다. 정몽구 명예회장은 2000년 9월 현대차그룹이 현대그룹에서 분리된 후 2001년 5월 총수로 이름을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현대차그룹의 동일인을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아들 정의선 회장으로 변경하는 ‘2021년 대기업(공시 대상 기업) 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현 회장 취임 후 대규모 투자 결정이 나와 실질 지배력이 이동한 것으로 봤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정몽구 명예 회장이 84세 고령으로, 경영 복귀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해 10월 현대차 회장으로 취임했다. 정몽구 명예 회장이 지난달 정기 주주 총회에서 보유 중인 현대차 주식 5.33%, 현대모비스 7.15% 의결권을 정의선 회장에게 위임해 사실상 최다 출자자가 바뀌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정의선 회장 취임 후 미국 로봇 스타트업(신생 기업) ‘보스턴다이내믹스’ 인수, 계열사(현대오토에버-현대엠엔소프트-현대오트론) 간 합병, 기아자동차(기아) 사명 변경 등 경영상 주요 변동 사항이 있었다는 점도 고려했다. 김재신 부위원장은 “현대차의 실질적 지배력이 불가역적으로 전이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매년 자산 총액 5조원 이상~10조원 미만 기업 집단을 공시 대상 기업 집단으로, 10조원 이상 집단을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지정하고, 각 집단의 동일인을 함께 정해 4월 말~5월 초에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동일인은 공정위의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 등) 규제 등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방지 제재의 최종 책임자가 된다. 이뿐만 아니라 회사(계열사) 현황, 주주·임원 구성 등이 포함된 공정위 제출 지정 자료의 책임을 지는 자리기도 하다.

 

한편 재계는 정 회장이 그룹의 공식적 총수 자리에 오르며 그룹의 미래 신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해 10월 회장으로 취임한 후 그룹의 체질변화와 미래사업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룹을 전통적 자동차 제조업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자율주행·도심 항공모빌리티(UAM)·로보틱스·수소사업을 주도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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