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김민지 기자] 오는 2023년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도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을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내는 감독분담금의 부과 기준을 개편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감원 검사 대상기관인 금융사는 감독 분담금을 내고 있다. 분담금은 금감원이 투입하는 감독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성격을 기본으로 하되 금융사별 부담 능력도 고려해 안분된다.
금융당국은 금감원 감독 수요가 사실상 없는 업종(역외 투자자문회사·자본법상 회사형 펀드)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원칙적으로 감독 분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과 면제 대상이었던 전자금융업자, 크라우드펀딩, P2P, 보험대리점(GA) 등도 상시 감독 분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영업 규모나 감독 수요가 미미해 상시 분담금 적용이 어려운 업종에는 건별 분담금(검사 건당 100만원씩 사후 부과)을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또 분담금 산정 때 투입 인력 가중치 비중을 현행 60%에서 80%로 높이고, 영업수익 가중치 비중은 4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각 금융업종 내 분담금 배분 기준도 손질했다. 금융업종별로 할당된 분담금은 회사별 총부채나 영업수익 규모에 비례해 배분되고 있다. 은행·비은행권에는 총부채 가중치 100%를 적용하고 있는데 비금융 겸영 업종에 대해서는 총부채 대신 영업수익 가중치가 적용된다. 비금융 겸영 업종은 금융부문 부채 구분이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다.
추가 감독 분담금의 부과 기준도 바뀐다. 금감원은 재무 건전성 악화, 금융사고 등으로 부문 검사를 받아 검사 투입 연인원수가 해당 금융영역 상위 0.1%에 속하는 금융사 등에 추가 감독 분담금(당해연도 납부 감독 분담금의 30%)을 징수하고 있다. 앞으로는 ‘납부 감독 분담금의 30%’와 ‘검사 투입인력 규모를 고려한 산출 금액’ 가운데 적은 금액을 부과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관련 법률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의 입법 예고(5월 20일∼6월 29일)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22년 9월부터 분담금 제도 개선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minji@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