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민간투자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건의

[세계비즈=박정환 기자] 건설업계가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민간이 경제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협회는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 ‘사업 추진 애로 해소,’ ‘민자사업에 대한 신뢰회복’ 세가지 측면에서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후·기존 인프라 개선에 대한 기준 마련 ▲주무관청이 BTL 민간제안사업을 적극 수용·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올해 일몰종료 되는 세제지원(부가세 영세율·취득세 감면) 연장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사업 중 신속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민자전환 ▲부대사업의 대상 사업 포괄주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업 추진 애로 해소’를 위해선 업체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적격성 조사 지연 문제가 해소되도록 조사기관 추가 등 적격성 조사 효율화 방안이 필요하고 밝혔다. 민간제안사업 평가시 평가기관과 사업자의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해 평가의 정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운임수입 손실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손실에 대한 주무관청의 지원과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제도 개선, 지방재정 투자심사 중복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자사업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민자사업의 국민 편익 증가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홍보 강화 ▲민자사업의 일방적 재정전환 지양 ▲주무관청의 전문성 강화 ▲기제안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정리 등을 건의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확장 정책으로 재정여력이 약화되고 향후 재정건전성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민간자본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민간이 활발히 사업을 제안·추진할 수 있도록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 및 사업추진 애로사항 해소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pjh12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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