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주형연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팝펀딩 등 판매책임 이슈가 불거진 부실 사모펀드에 대해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상품에 투자한 고객 투자 원금 전액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16일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선제 조처를 하기로 전격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상 펀드는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US핀테크), 삼성젠투(Gen2), 팝펀딩(헤이스팅스), 팝펀딩(자비스), 피델리스무역금융, 헤이스팅스 문화콘텐츠, 헤이스팅스 코델리아, 미르신탁 등으로 총 판매액은 1584억원이다. 기관 및 개인 투자자 모두에게 보상하며, 이자 및 수익 등을 제외하고 투자 원금만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보상은 소비자 보호 위원회 의결 및 실무 절차 등을 거쳐 7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며, 옵티머스 선지급 때와 동일하게 향후 별도로 분쟁조정 결과나 손실률이 확정되더라도 지급한 보상금은 회수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 사장은 “고위험 상품을 안정성과 유동성이 강조된 저위험 상품으로 판매한 것에 대한 책임을 회사가 무겁게 판단한 결과”라며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보다 고객 신뢰 회복이라는 대명제와 이를 토대로 한 장기적인 영업력 강화를 우선적으로 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보상 결정이 금융당국의 팝펀딩 관련 제재심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선 “제재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사결정 했다고 하면 아마 금감원에서 심의하는 중에 발표했을 것”이라며 “신뢰 회복, 금융상품 시장의 선진화를 당사가 선도하겠다는 의사 표현이라 생각해달라”고 답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단순 불완전판매뿐만 아니라 설명서상의 운용 전략과 자산이 불일치하는 경우 등도 보상키로 했다. 반면 고지된 대로 펀드 투자가 이뤄졌으면 손실이 발생해도 이를 시장 상황에 따른 것으로 판단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j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