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어갈 것…보완대책 곧 발표”

금융위 국정감사…“가계부채 증가율 6%대 유지”
“빅테크 잠재리스크 평가, 규율체제 마련할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세계비즈=유은정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현재 가계부채 관리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앞으로도 관리 강화 추세는 이어가려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금융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계부채 증가율을 6%대로 관리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실수요자 보호 부분을 조화롭게 하면서 시장이 적응하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 내년에는 4%대로 낮춘다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가계부채 증가율 1%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데이터 기준으로 약 16조원에 해당한다. 

 

서민금융을 차질없이 계속 공급하면서 현장 수요, 연체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또한 빅테크(대형 IT기업) 등의 금융 진출에 따른 잠재리스크를 평가하고 공정하면서 합리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할 의지를 밝혔다. 고 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의 금융 진출 확대 과정에서 경쟁과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지, 소비자 보호에 빈틈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빅테크∙핀테크발(發) 혁신을 촉진하는 ‘(가칭)핀테크 육성 지원법’도 추진한다.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을 연내에 추가 지정하고 금융권 인공지능(AI) 세부 실무지침도 연내에 마련하는 등 혁신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난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유예 종료 후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위는 일제 점검을 하고 수사기관과 공조할 방침이다. 신고서를 접수한 42개 사업자에 대해선 신속하게 심사한 후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보험사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환제도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이 7년간 1조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보험업계가 3900만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미지급하거나 환수하는 방식으로 최근 7년간 1조440억원 규모로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본인부담금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건보 적용 의료비 부담의 상한액을 개인 소득수준에 따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되돌려주는 제도다. 보험사는 관련 감독규정을 바탕으로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이 예상되는 금액만큼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고 있다. 

 

고승범 위원장은 “실손보험 차원에서 보면 이중 지원 문제가 있기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보건복지부와 상의를 해서 공사보험협의회에서 어떻게 할지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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