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플랫폼 스타트업 아키드로우, 특허심판원 심의결정 승소

아키드로우 아키스케치 이미지. 아케드로우 제공

[박정환 기자] 인공지능 3D 플랫폼 기업 아키드로우는 올해 초 ‘어반베이스’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응하여 청구한 특허 심판이 ‘아키드로우’의 승소로 종료됐다고 16일 밝혔다.

 

아키드로우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10월 28일 아키드로우의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권리범위 심판과 어반베이스의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에서 모두 승소로 결정했다.

 

아키드로우는 올해 초 어반베이스로부터 ‘어반베이스’의 ‘2차원 도면에 기반한 3차원 자동 입체모델링 방법 및 프로그램’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당했다.

 

이에 아키드로우는 어반베이스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특허심판원에 어반베이스의 특허 유효성 등에 관한 공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무효심판 등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두 사건 모두 ‘아키드로우’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심결을 했다.

 

아키드로우는 2D에서 3D를 구현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3D 모형에서 실사처럼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는 4K 렌더링 기술까지 보유한 프롭테크 스타트업 기업이다.

 

이주성 아키드로우 대표는 “기술의 발전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기술 개발에 집중하지 못하고 소모적이고 악의적인 분쟁으로 성장 지체를 겪는 것은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다”며 “프롭테크 기업 중 오로지 기술 경쟁을 통해서만 시장을 확대해나갈 수 있는 선의의 경쟁자가 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어반베이스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이 어반베이스의 모든 특허를 무효처리한 것이 아닌 일부 청구항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특허법원에 항소심을 통해 이번 심결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pjh12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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