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주형연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투자자들이 증권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후 본인의 이름으로 변경하지 않은 실기주과실이 지난 8월말 기준 395억원, 주식 168만주에 달한다고 30일 밝혔다.
실기주는 투자자들이 증권회사에서 실물출고 후 본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으로, 실기주과실은 실기주에 대해 발생한 배당금이나 무상주식‧배당주식을 말한다.
실기주는 증권회사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하던 투자자가 ▲주권을 인출해 본인이 직접 보관하거나 ▲장외에서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려고 인출한 경우 등 인출 후 기준일(배당·무상)까지 본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발생한다.
올해 추가로 발생한 실기주과실은 대금(단주대금 포함) 약 22억6000만원, 주식 약 3만4000주로 전체 과실금액의 5.7%, 과실주식의 2.0%를 차지한다.
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실기주주를 대신해 일괄 수령 관리하고 있다. 실기주주가 증권회사를 통해 과실반환을 청구할 경우, 심사를 거쳐 권리자에게 과실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에게 실기주과실주식 약 197만주, 실기주과실대금 약 195억원을 지급했다.
그간 예탁결제원은 대표적인 휴면 금융투자재산 중 하나인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2018년부터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증권사를 통해 인출한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의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메뉴에서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예탁원은 실물주권의 정보(회사명·발행회차·권종·주권번호)를 입력하면 실기주과실 보유여부를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주권을 입고 또는 출고한 증권회사에 실기주과실 반환청구절차를 문의 후 과실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상장회사의 실물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한국예탁결제원·KB국민은행·KEB하나은행)에게 실물주식을 제출 후 실기주과실반환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잠자고 있는 실기주과실을 주인이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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