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대출 원금상환 유예 6개월 재연장

이미 1년간 상환유예 채무자도 재신청 가능
캠코 2조 개인연체채권 매입 계획…추심 자제

[세계비즈=유은정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서민·취약 계층의 대출 상환 부담을 고려해 소득 감소로 연체 우려가 있는 단일 채무자의 원금 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의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청 기간을 이달 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지원을 받으려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 대출(근로자 햇살론·햇살론17·햇살론 youth·바꿔드림론·안전망 대출), 사잇돌대출 등이 해당한다.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보증 대출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가계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75%)를 차감한 월 소득이 금융사에 매월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한다. 

 

 연체 발생 직전이거나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를 했을 경우 적용된다. 신청일 전 연체 원리금을 상환 완료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자는 최소 6개월에서 최장 12개월 동안 대출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다만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나 감면은 없다. 

 

 신청하더라도 모든 채무자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로 넘어가 채무 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또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사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때에도 신복위로 안내된다. 

 

 원금 상환 유예를 원하는 채무자는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기관은 전 금융권으로 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보험, 카드사, 캐피탈사 등이 포함된다. 서민금융의 경우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서울보증보험)도 대상이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 유예한 채무자도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나아가 금융위는 지난해 2월부터 내년 6월까지 발생한 개인 연체 무담보채권의 과잉 추심과 매각을 자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캠코는 자체 재원으로 최대 2조원 가량의 연체 채권을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 후 일정 기간 연체가산이자 면제, 상환요구 등 추심을 유보한다. 또 채무자의 소득 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채무감면, 장기분할상환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개별 금융사가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개인연체채권을 매각하거나,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을 실패한 이후 계속적인 재기 의지를 갖고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 신청했을 경우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복 속도가 더딘 취약 부문은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할 때까지 충분한 금융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취약 개인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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