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원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다치를 기록하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오늘두부와한끼’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면세사업 창업 모델을 발표했다.
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규정된다. 이 규정에서 열거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면세사업이라 한다.
오늘두부와한끼 관계자는 “소자본에 적합한 즉석 두부 제조 판매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모델”이라며 “두부 한 모의 판매 금액이 4000원이지만 여기에는 부가세 10%가 포함되지 않고 면세로 판매할 수 있어 매장 마진률이 10%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두부와한끼는 면세사업자를 위한 창업 지원 이벤트로 3개월 임대료 지원 및 매출보장제를 동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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