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주형연 기자] 가상자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과세 및 규제 등 제도권 진입에 대한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1일부터 가상자산으로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둘 경우 20% 세금을 물리기로 한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1년 연기됐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지방소득세 2%를 더하면 총 22%다. 반면 국내 주식은 이익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같지만, 2023년 이후부터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5000만원이 공제된다. 1억원의 양도 차익을 거둔 경우 주식은 세금을 1000만원만 내면 되지만, 가상자산은 두 배 가까운 1950만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가상자산의 경우 올해 1억원의 투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내년에 2억원의 수익이 생긴다면, 내후년에는 2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주식은 수익 2억원에서 손실금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이에 업계에선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구분하고 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세부적인 과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조세법률주의 입장에서 살펴본 가상자산 과세 문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방침인데 사업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도 고민해야 한다”며 “현재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유자 등에 과세가 맞춰져 있는데 사업자 등 다양한 유형에 대해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시장의 ‘규제 리스크’도 여전하다. 사각지대에 놓였던 스테이블코인(가격을 법정화폐에 연동한 화폐)과 NFT(대체불가토큰), P2E(플레이투언) 등 규제 논의도 올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지난달 23일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가상화폐 거래소 중 4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만 원화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중은행의 실명계좌를 얻은 4개 거래소 과점 형태로 시장이 재편된 셈이다.
코인마켓 사업자(가상자산 간 거래)로는 플라이빗·지닥(GDAC)·고팍스·비둘기지갑·프로비트·포블게이트·후오비코리아·코어닥스·플랫타익스체인지·한빗코·비블록·비트레이드·오케이비트·빗크몬·프라뱅·코인엔코인·보라비트·캐셔레스트·텐앤텐·에이프로빗 20개사가 심사를 통과했다.
이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제도권 안에 들어온 본격적인 계기가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영업종료 사업자의 고객 예치금 반환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3개월 동안 원화예치금 규모가 92% 감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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