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선지급 1.6조 집행…신청자 81.7% 500만원씩 받아

뉴시스 제공

[세계비즈=유은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500만원씩 선지급하는 이른바 ‘손실보상금’이 총 1조6000여억원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손실보상 선지급은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은 33만3083명을 기록했다. 액수는 1조6654억2000만원이다. 전체 신청자의 81.7%다. 

 

 12일간 40만7766명이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누적 약정은 33만4153명이다. 신청대비 81.9%로 나타났다. 

 

 설 연휴 기간인 29~30일에도 온라인을 통해 신청·약정·지급이 모두 정상 진행됐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설 연휴가 끝나기 전 대다수의 신청자들이 손실보상금을 선 지급받을 것으로 봤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해 12월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가 대상으로 우선 신청 대상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10~12월), 올해 1분기(1~3월)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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