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 이어 계양전기까지 ‘횡령사고’ 줄줄이…“中企 내부통제시스템 문제”

횡령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계비즈=주형연 기자] 오스템임플란트에 이어 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 두번째 거액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계양전기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면서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계양전기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번 사고는 자금관리 시스템을 교묘하게 악용한 직원 개인 단독 일탈에 기인한 것”이라며 사건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횡령 금액은 총 245억원으로 계양전기 자기자본인 1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재무팀 직원이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임의로 작성하고 구매 장부를 조작하는 식으로 2016년부터 6년간 횡령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계양전기의 주식거래를 중지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계양전기를 대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의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영업일 기준으로 최대 15일 이내에서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심의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된다. 심의대상 제외로 결정될 경우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계양전기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모회사 해성산업의 연결기준 총 자산이 2조3000억원대에 이르며 부채비율은 81%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어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고는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재무적 문제를 발견할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다 감시·감독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횡령·배임죄의 형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위반 동기를 원천적으로 억제하고 내부회계관리의 충실한 설계 및 운영을 입증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내부고발 유인의 확대 등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전날 회계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신뢰 저하 문제와 급격한 제도 변화로 인한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회계개혁의 내실화를 위해 힘써야 할 때”라며 “품질관리수준이 높은 감사인이 보다 많은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지정감사 수행을 위한 행정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양전기 측은 횡령 사건이 회사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계양전기 관계자는 “당사는 올해 창립 45주년으로 IMF, 리먼 사태 등 경제적 위기를 극복한 저력을 갖추고 있다”며 “연결매출액 기준 2015년 2936억원에서 2020년 3797억원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5.3%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외부 전문가를 통해 내부회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한 이후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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