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9만3천여명에 2천341억원 지급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지난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세계비즈=권영준 기자] 지난해 4분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9만3534개 업체에 2340억원 지급됐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3일 시작된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본지급과 관련해 이 같이 밝히며 전체 신청 완료 건수 중 76.9%가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4일 정오 기준 전체 신청 완료 건수는 12만1699건이며, 금액으로는 3113억5000만원 규모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했다.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개사가 보상대상에 추가됐다. 이에 중기부는 전날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신청·접수를 시작한 바 있다.

 

대상은 약 90만명이며, 이 중 별도의증빙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보상' 대상 81만명이 전날부터 신청을 시작했다. 오는 7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된다.

 

보상규모는 2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 80%에서 90%로 상향, 분기별 하한액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2021년 11월부터 12월초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방역지원금에 이어 시설이용제한 등 추가 손실보상 대상자에 대한 손실보상 선지급,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시행 등 일련의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집행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지난달 28일 시작된 올해 1분기 추가 선지급과 관련해서는 이날 정오까지 7만7650명이 신청하고 6만1306명이 약정을 마쳤다고 전했다. 이 중 5만8513명이 1462억8000만원을 받았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세 단계로 진행된다. 올해 1월 19∼2월 9일 진행된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당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 조치 이행업체 등 약 28만명에게 250만원씩 지급된다.

 

young070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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