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하우스, 국토부장관상 수상…확정일자신고와 임대차신고 가능

[세계비즈=박보라 기자] 프롭테크(Prop-Tech) 플랫폼 ‘스마트하우스’가 국토교통부의 임대차신고제를 프롭테크 플랫폼을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모바일로 간편하게 제공함을 인정받아 국토부장관상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스마트하우스 앱은 지난 2021년 6월 국내 임차인에게 모바일 확정일자신고와 임대인에게 모바일 임대차신고 무료서비스를 제공해 누적 1만 5,00건을 돌파했다고 업체 측은 전했다. 임대인과 임차인 누구나 스마트하우스 홈페이지나 앱을 다운받아 스마트폰으로 임대차계약서 사진파일만 등록하면, 1분 이내로 전국 주민센터에 임차인 확정일자신고와 임대인 임대차신고가 등록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업체 측에 따르면 앱에 등록한 임대차계약서 등 개인 파일들은 신고필증발급 후 모두 일괄삭제 처리되어 안전하다.

 

또한 확정일자번호가 부여된 주택임대차신고필증은 스마트하우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및 영구 보관이 가능하며 확정일자 수수료 600원도 면제된다.

 

스마트하우스 관계자는 “임대세대수가 많거나 바쁜 임대인은 ‘스마트하우스 임대관리 솔루션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실해결과 임대차계약 작성대행 및 무료 임대차신고와 신고필증을 임차인별 그리고 연도별로 마이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영구보관 해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신고필증 분실위험도 없고 임대차신고 미신고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대한 걱정도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우수종합서비스 플랫폼으로 인증평가 받았다. 2022년부터는 전국 800만 임대차계약 빅테이터(Big-Data)를 기반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정보 마이데이터(My-Data)’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스마트하우스는 2020년 벤쳐투자사(VC)로부터 시리즈A투자 20억을 받은 국내 최대 임대관리 프롭테크 벤쳐기업으로, 2018년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부주관 부동산종합서비스 모바일 플랫폼 대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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