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GOS 소송으로 실추된 이미지 ‘갤럭시A23’로 쇄신할까

갤럭시 A23. 이미지=삼성전자

[김진희 기자] GOS 논란이 소송으로 번지면서 삼성전자의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갤럭시A’ 시리즈가 ‘가성비 끝판왕’이라는 호평을 얻으며 구원투수로 나섰다. 

 

 27일 IT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5일 신제품 ‘갤럭시 A23’를 깜짝 출시했다. 삼성전자는 앞서 열린 언팩행사에서 ‘갤럭시 A53’를 선보이고 사전출시를 알렸지만, A23는 소개된 바 없다. 업계에서는 애플의 보급형 스마트폰인 ‘아이폰 SE 3세대’ 출시일에 맞춰 기습적으로 선보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출시된 갤럭시 A23은 5G 모델이 아니라 LTE 제품이며, 167.2㎜(6.6형) FHD+ 디스플레이에 최대 90Hz의 화면 주사율을 지원한다. 특히 삼성전자는 갤럭시 A23의 카메라 성능을 강조했다. 후면에는 OIS(광학식 손떨림 방지)를 지원하는 5000만 화소 메인 카메라가 탑재됐다. 어두운 곳에서도 흔들림을 최소화해 밝고 선명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5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200만 화소 심도 카메라, 200만 화소 접사 카메라 등 쿼드 카메라가 탑재돼 인물부터 풍경까지 다양한 사진을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다. 전면에는 8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다. 일명 ‘가성비폰’으로 불리는 ‘갤럭시 A’ 시리즈 답게 출고가는 37만4000원으로 책정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에 출시된 ‘갤럭시 A23’의 판매 호조가 최근 불거진 사용자들의 GOS 논란으로 실추된 삼성전자의 이미지 쇄신에 도움을 줄 수 있을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갤럭시 S22’ 사용자들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온라인 카페 ‘갤럭시 GOS 집단소송준비방’을 대리해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한 삼성전자 스마트폰 구매자들은 총 1885명이며, 접수된 기기는 2076대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명당 30만원으로 책정됐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입장문에서 “GOS 프로그램은 발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편법으로 판단한다”며 “삼성이 GOS의 존재를 묵비함으로써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GOS는 Game Optimizing Service의 약자로 게임 최적화 서비스를 해주는 시스템이다. 예컨대 고사양 게임을 이용할 때 과도한 발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등 성능을 조절해 준다.

 

 유익한 기능이라 볼 수 있지만, 이번 집단 소송의 발단은 갤럭시 S22부터 GOS 앱이 의무적용된 데서 시작됐다. 스마트폰 성능이 최대 60% 수준까지 제한 되는데, 사용자가 이 기능의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삼성전자는 갤럭시 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 시리즈에 일제히 GOS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지난 16일 열린 주주총회에서는 한종희 부회장이 직접 고개 숙여 사과하기도 했다. purpl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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