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관련 국토부 직원·가족,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된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뉴시스

[세계비즈=권영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토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지난 1일부터 국토부 훈령으로 제정·발령돼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국토부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과 가족은 앞으로 부동산 신규 취득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국토부 혁신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부동산개발 관련 정보를 다루는 공직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업무를 보는 국토부 직원과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결혼, 근무, 취학, 학업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증여 및 대물변데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번 지침은 국토부 직원의 소속 부서에 따라 대상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부동산개발정책과 직원은 택지개발지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등의 취득이 금지되고, 교통 분야 부서인 철도정책과 직원은 역세권 개발구역 내 부동산 취득이 제한된다. 역시 지역정책과는 지역개발사업구역, 토지정책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민간임대 정책과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부동산에 대해 취득이 금지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신규 취득 제한이 적용된 국토부 부서는 총 29곳이다. 관련 해당 부동산 분야는 38개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취득 제한 위반 점검을 재산등록 심사와 함께 연 1회 실시할 계획이다. 만약 지침을 위반한 직원이 드러날 경우 6개월 내 부동산을 자진 매각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에 응하지 않거나, 업무상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 등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소속 공무원들이 내부정보를 통해 막대한 부동산 이득을 취하는 비리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대부분이 조정지역 이상의 규제를 받고 있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young070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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