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툰, 웹툰 불법유통 근절 위한 강경 대응 나서

[세계비즈=박혜선 기자] 탑툰이 웹툰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강경 대응을 이어간다고 14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1년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웹툰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약 5488억에 이른다. 이는 합법시장의 86%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에 탑툰은 소속 작가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웹툰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강경 대응을 이어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소속 작가들의 노고와 콘텐츠의 가치가 인정받고, 정당한 대가가 치러지도록 하는 것이 플랫폼의 역할이라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앞서 탑툰은 메신저 오픈채팅방에서 콘텐츠를 불법 공유한 유출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국내 불법 사이트 운영자와 미국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 등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의 운영자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처벌에 이르도록 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계정 판매자 처벌에 나섰다. 본인 명의로 가입된 계정 정보를 알려주고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은 회원을 상대로 한 소송 진행이다. 이번 건을 필두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한편, 콘텐츠 무단 복제 및 불법 유통 경로에 대한 추적 및 차단 활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라고 업체 측은 밝혔다.

 

탑툰은 2017년부터 모든 작품에 적용되는 포렌식 워터마크로 이미지 워터마킹 기술 특허를, 2019년에는 히든 워터마크 기술 특허를 획득했다. 또한 자체 개발한 ‘사이트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활용해 공공기관과 함께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수사 공조에 대해 논의하고 진행했으며 내부에서도 사내 저작권 팀을 별도로 꾸려 운영 중이다.

 

탑툰 관계자는 “탑툰의 강경한 대응은 소속 작가들의 처우 개선과 창작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에 목적을 두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한국 웹툰 문화 발전이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속 작가 및 웹툰 불법유통으로 피해를 입는 모든 작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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