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사태 재발 막으려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해야”

24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디지털자산시장의 현황과 주요 이슈’ 정책 세미나가 개최됐다. 사진=주형연 기자

[세계비즈=주형연 기자] 루나·테라 사태 재발을 막으려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가상자산 발행인의 범위와 법적 정의를 명확히하고 불공정거래를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정책 당국이 디지털자산시장 사업자를 허용할 때 증권사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시장의 현황과 주요 이슈’ 정책세미나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의 불공정거래, 내부자거래 등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가 부재한 상황을 지적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공개(ICO)는 금지돼 있지만 지난 3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국내 ICO 허용 등이 포함됐다. ICO 시장의 당면 과제로 공시 주체가 되는 발행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이 제시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시 주체로서의 발행인의 범위와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CO는 증권시장에서의 기업공개(IPO)처럼 새로운 가상자산을 발행하기 위해 투자자들로부터 초기 개발 자금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코인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일정 규모와 조건을 갖춰야 하는 IPO와 달리 ICO는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도 코인 발행이 가능하다.

 

 김 연구위원은 “‘탈중앙화의 장막’ 뒤에서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익을 얻는 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탈중앙화된 유사금융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규제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갖는 전형적인 투자 위험 등에 대한 최소한의 공시가 있었다면 루나·테라에 대한 극단적인 낙관론이 거래시장에 퍼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시 주체로서 발행인의 범위와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중요 투자 정보를 담은 국문 백서의 발간이 의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요투자정보를 담은 국문 백서 발간 의무화, 백서의 중요 이행사항 또는 변동사항에 관한 계속공시 의무화, ICO 관련 불공정거래 유형화 및 강력 제재,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이해상충구조 최소화, 상장기준 및 절차의 거래소 규정화 등 필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미나에선 정책 당국이 디지털자산시장 사업자를 허용할 때 증권사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도현 미래에셋증권 경영혁신본부장은 “정책적으로 ICO, STO를 거래하는 시장 사업자를 허용할 때 증권사를 최대한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거래 대상인 가상화폐와 STO의 특성은 증권사들이 주로 거래했던 원금 손실 가능성과 가격 변동성이 큰 기존 증권과 매우 유사하다”며 “이런 속성을 가진 거래 대상을 가장 많이 다뤄보고 정책, 감독 당국의 지도 규제를 받으면서 경험을 쌓은 곳이 바로 증권사”라고 말했다.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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