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감, 유러합동특허법률사무소와 MOU 체결

‘메타홈’ 홍보활동 협력

정훈교 ㈜보감 대표와 우덕근 유러합동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왼쪽)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보감

[세계비즈=황지혜 기자] 한방(韓方) 기업 ㈜보감이 국내 한방 브랜드 ‘동보감’의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유러합동특허법률사무소(우덕근 대표변리사)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한방 브랜드 동보감과 관련 플랫폼인 메타홈 서비스에 대한 홍보활동에 상호 협조하게 된다. 특히 유러합동특허법률사무소는 보감이 추진 중인 메타홈 플랫폼 구축, 암호화폐 서비스 운영 등과 관련해 보감의 국내외 특허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정훈교 보감 대표는 “우덕근 변리사는 특허청 등 여러 특허 관련 부서 활동, 한국블록체인협회 산업분과위원장 역임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은 전문가로서 보감의 해외진출 등의 업무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메타홈 플랫폼 구축, 암호화폐 서비스 운영 등에서 좋은 시너지가 발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우덕근 대표변리사는 “한국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보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며 “그간 쌓아올린 경험을 바탕으로 한방산업의 선진화, 글로벌화를 이루기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보감은 한국한방사업협동조합이 개발한 대한민국 한방 브랜드다.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지만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방 관련 기업 및 기관들이 한방 산업 선진화를 위해 지난 2014년 만들었다. 이후 동보감의 브랜드관리기업인 보감은 지난해 관련 플랫폼(메타홈)을 구축하고 암호화폐인 메타코인을 발행, 브랜드 홍보와 유저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업체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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