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매 완화 나선 증권사들…증시 안정화될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비즈=주형연 기자] 증권사들이 반대매매(강제청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잇따라 반대매매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일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이날부터 담보유지비율이 130% 이상인 고객 중 신청고객에 한해 1일 반대매매를 유예할 방침이다. 삼성증권도 이날부터 기존 담보유지비율이 140% 이상이었지만 130% 이상으로 기준을 낮춘다.

 

 앞서 교보증권을 시작으로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증권, 메리츠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현대차증권, BNK투자증권, DB금융투자, IBK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KB증권 등이 반대매매 유예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유예조치는 오는 9월 3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적용될 예정이다. 반대매매 대상이 되는 고객은 거래 영업점에 연락 후 신청하면 적용된다.

 

 반대매매는 증권사의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가 약속한 시일 내에 미수금을 갚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자가 증권사의 돈을 빌려 주식을 샀지만 가격이 하락해 담보비율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 반대매매가 발생한다.

 

 전날 종가보다 낮은 가격에 책정되는 만큼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이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한 것도 주가 급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반대매매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에 증시가 급락함에 따라 담보비율을 채우지 못한 계좌가 속출하며 피해를 입는 개인투자자들이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융자 담보비율이 높지 않아 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계좌는 1년 만에 8.2%나 증가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증시 변동성 완화하고자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선 ‘공황 매도(패닉 셀링)’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반대매매 완화 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반대매매가 늘어나면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면서 증시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주가의 추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만 커질 뿐 근본적인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증시가 지금보다 더 하락하면 증권사들도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내증시 변동성이 확대됐던 지난 2020년 3월 13일에도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6개월간 면제시킨 바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비율을 10% 낮추거나 반대매매를 1일 유예했다. 그 결과 같은달 19~20일 대규모 반대매매가 발생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담보비율을 낮춰줄수록 주가가 추가로 하락했을 때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투자자들도 결국 반대매매에 앞서 스스로 주식을 청산하기 보다는 강제 처분할 때까지 버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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